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2 2018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경강로 2333에 있는 ‘ 바스 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 리에 있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및 중앙 고속도로도로 분기점( 춘천 J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5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