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18: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사이 속초시 동해대로 3933-1 호에 있는 ' 새마을 금고‘ 조양 지점에서, 그전 피해자 B가 금융거래를 하며 바닥에 떨어뜨린 우리은행 카드 (C )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3. 21:5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전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 (C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 5,7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금 333,500원을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소지 중에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 (C )를 위 ' 나' 항과 같이 제시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우리 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가맹점 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