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8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4: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 부산 기장군 H 건물 601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건물 준공이 7일 뒤에 떨어지니까 준공이 되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H 건물을 건축한 ( 주 )I( 대표 J) 의 직원인 K에게 개인적으로 1,730만 원을 빌려 준 후 K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K가 대표 J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성한 위 H 건물 601호에 대한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8,000만 원, 매도인 ( 주 )I 대표 J, 매수인 A]를 받았을 뿐이었고, 위 차용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전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잔금 6,27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위 H 건물 601호에 대해서는 4건의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G 노래방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더라도 위 H 건물 601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 노래방에 대한 임차권, 영업 허가권 등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G 노래방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이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3회, 각 대질부분 포함)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교환 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 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