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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9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시공업체에 공사를 소개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지급 받는 일을 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설비업체는 경영난으로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시공업체를 상대로 마치 업체에 소개해 줄 보일러 설비공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1.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표준 계약서’ 의 발주처 란에 ‘ 울산 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대표 : H’ 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2014. 7. 2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인쇄소에서 임의로 새긴 ‘G( 대표 H)’ 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의 ‘E 표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1. 경 대구 동구 I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 대표이사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55 )에게 전화를 걸어 “G 보일러 설치를 위해 D에서 J을 대신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보일러 비용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며 D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M) 로 보일러 구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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