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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 부산 연제구 G 제 2 층 201호’ 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2015. 3. 10. 자 부동산교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F 과 2015. 3. 10. 교환계약을 하여 부산 연제구 G 제 2 층 201호는 내게 사실상의 소유권이 있으니, 이것과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을 교환하자. 부동산 시세 차액인 2,250만원은 내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그가 보유한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과 부산 연제구 G 제 2 층 201호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2015. 3. 10. 자 F 과의 교환계약은 F이 이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F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부산 연제구 G 제 2 층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7. 경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교환 계약서, 등기부 등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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