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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6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C, D, E 등, F 또는 G 등의 명칭도 사용)‘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한 후 그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의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및 불상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총 1123회에 걸쳐 합계 556,937,5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P 사건송치서 등 첨부 관련 - 첨부된 사건송치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도금입금 의심 거래내역, 농협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별 출금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명의인별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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