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G)에 접속한 다음, H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배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억 2,430,000원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들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도박행위자),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출력물, 입금내역 및 입금계좌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이용계좌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① 2007. 3. 19.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