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10. 22. 20:3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량이 피고의 가위세트가 들어 있는 가방을 직접 충격하거나 이를 역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있던 가위세트가 전부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위 가위세트를 육안으로 보았을 때 파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가위세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충격한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가위세트가 들어 있는 여행용가방을 끌고 가던 도중 사고 차량이 피고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위 가위세트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가위세트 가격인 78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에 보험가입을 한 C 차량이 2013. 10. 22. 20: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보행하던 피고의 오른쪽 발등을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에코미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위세트의 가격 합계인 783만 원은 에코미플러스 협동조합의 공식가격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3주의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용가위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재사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가위세트가 모두 파손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