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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756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경 D과 E 투산 승용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9. 8. 5. 13: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아파트 앞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승용차 적재함에는 피고 소유의 레이저 크리닝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실려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장비가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장비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건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옵틱 부품 교체비용 17,686,272원, 장비 대차료 10,452,487원의 합계 28,138,759원(= 17,686,272원 10,452,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장비가 파손되었다

거나, 파손되었더라도 이 사건 장비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28,138,759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장비의 제작사인 독일의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장비를 직접 살펴보지 않고 단지 피고측의 문의에 대해 이메일로 기술이나 감속으로 인한 사고 시 이 사건 장비가 손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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