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8. 5. 31. 11:30 광주시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H 차량과 I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8. 5. 31. 11:30경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시 G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J조합 쪽에서 태재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차로 변경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원고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손해액으로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통비(통원치료, 경찰서 및 법원출석, 변호사 자문을 위해 소요된 교통비임) 합계 130,300원[K 병원 통원치료관련 32,500원(= 2,500원 × 13회) L한의원 통원치료관련 69,300원(2,100원 × 33회) 광주경찰서 출석관련 10,000원(= 2,500원 × 4회), 변호사 사무실 방문관련 5,000원(2,500원 × 2회), 법원 출석관련 13,500원(= 4,500원 × 3회)]
나. 가사노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825,000원[= 시간당 7,500원 × 55회(위 가.
항 기재 통원치료, 출석, 변호사 자문 관련 방문 횟수 합계)× 1회당 2시간)
다. 위자료 30만 원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나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