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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084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1,505,3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5. 4. 22: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 시장 옆 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 3차선에 주차된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적재함 좌측 부분을 원고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휠 및 타이어의 수리비, 제3축의 점검작업 등의 노임, 2일간의 휴차료 합계에 피고의 과실을 15%로 산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1,505,300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외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차량 제3축 및 판스프링이 파손되었으므로 제3축 및 판스프링의 수리비를 포함한 수리비 합계 8,613,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2일의 휴차료 외에 추가 14일간의 휴차료 1,114,2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15%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차한 곳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이 기여한 바는 없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차량 제3축 및 판스프링이 파손되었고, 제3축 및 판스프링 수리로 인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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