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18. 1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세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자전거 진행 방향 앞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4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3071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11.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금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출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이 위 보험금 상당액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가 손상되어 그 교환 및 판금, 도장 등 수리 비용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