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같이 사는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번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는 등 피해 정도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원심 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원심 판시 제2, 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