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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노트3)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중 제4행 ‘갤럭시노트3 휴대폰’ 다음에 ‘(증 제1호)’를 추가하고, 제4항 중 제5, 6행 ‘만진 후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를 ‘만져’로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5매,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1.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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