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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088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제주시 Y 목장용지 24,056㎡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제주시 Y 목장용지 24,05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N, P, Q, S, T, U, V, W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Z 목장용지 15,742㎡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2토지 중 1220.861/15,7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Q는 2017. 1. 18. 인수참가인 X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따라 현재 원고와 피고 N, P, S, T, U, V, W, 피고 Q의 인수참가인 X 이하 피고 Q를 제외한 위 피고들과 인수참가인을 통틀어 '피고 N 등'이라고 한다

)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은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B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N 등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Q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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