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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5.12 2018가단110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J 답 1,799㎡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6, 18 내지 21,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K는 경남 합천군 J 답 1,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특정 부분을 각 소유하면서, 그 등기만은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이 사건 토지 중 411.5/623 지분은 원고의 명의로, 211.5/623 지분은 K의 명의로 각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6, 18 내지 2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88㎡(이하 ‘원고 소유 부분’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6 내지 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11㎡(이하 ‘K 소유 부분’이라 한다)는 K의 소유였다.

다. K는 1999. 7. 24. 사망하였는데, 망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L, 자녀인 H, I, B, C, D, E, 대습상속인{K보다 먼저 사망한 K의 자녀 M(1974. 4. 26.)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N, F, G이 있었다.

L은 2002. 3. 15. 사망하였고, N은 2019. 10. 4. 사망하였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망 K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상속관계는 별지2 목록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59, 86다카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망 K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원고 411.5/623 지분, 망 K 211.5/623 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중 원고 소유 부분과 망 K 소유 부분의 면적 비율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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