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0-0186 (2010.11.15)
제목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됨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등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면세범위)
사건
2011구합7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9.
판결선고
2011. 11. 30.
주문
1. 부가가치세 11,244,618원의 부과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244,618원(가산세 3,720,61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0. 대전 서구 탄방동 003에 있는 XX플러스 7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5. 7. 6.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분 분양가액 75,24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524,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7,524,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2기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 취득가액을 원고의 2006년 2기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4,618원(가산세 3,720,618원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2011. 9. 21.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용(상시주거용)으로 전환된 2006년 2기 당시의 시가를 당초 분양가액인 75,240,000원에서 위 분양가액의 5%에 경과된 과세기간인 3과세기간을 곱한 금액(11,286,000원)을 뺀 63,954,000원을 원고의 2006년 2기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 1,686,693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은 2010. 11.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1,686,693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1. 9. 21. 직권으로 이미 이를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인에게 업무용을 임대하였지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또,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지 않아 환급받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그에 따라 그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되는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참조),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AA(개명전 성명 박BB)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을 7,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 주식회사 XX플러스 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AA에 이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한 차CC도 주거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택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6. 11.경 박A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특히 갑 1호증의 기재는 임차인 및 공개중개인란의 기재가 가려져 있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가고, 육안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임대할 부분'란에 기재된 '업무용'이라는 기재부분은 다른 필기도구로 추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557,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