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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6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쇼핑백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넣어 돌려주었는데, 그 쇼핑백이 물에 젖어서 위 휴대전화기가 쇼핑백에서 빠진 것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C 1005-1 버스에 탑승한 채 잠이 든 사실, ②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들고 운전석 옆 자리에 가져간 사실, ③ 다른 버스승객인 E은 피해자의 건너 편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명함 뒤편에 “1005-1 버스기사님이 핸드폰, 지갑 챙기셨어요”라고 적은 후 그 명함을 피해자의 쇼핑백에 넣고 하차한 사실, ④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지갑만 가지고 가서 피해자를 깨운 사실, 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으면서 피고인에게 본 적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는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 ⑥ 그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기를 찾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E의 명함 뒤편에 적힌 글을 보고 버스회사에 전화한 사실, ⑦ 버스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그 때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한 사실, ⑧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이를 돌려주지 않은 모습은 버스 안에 설치된 CCTV에도 모두 촬영되어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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