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정7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C 1005-1 버스에서 승객인 피해자 D가 잠이 든 채 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앞뒤면 복사 자료 1매, CCTV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