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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합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9. 7. 19.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1. 02:3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편에 누워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항문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편에 누워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항문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부착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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