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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8고정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4. 23. 02:53 경부터 같은 해

4. 29. 18:3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 대학생 위주, 여성 위주, 무담보 소액 대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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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내용의 대출 알선 홍보 글을 게재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페이스 북 광고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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