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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65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으로 2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21.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양실장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55,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위임한 D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2019. 3.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3. 11.경 D 법무사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아 보았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작성한 사실이 없는 위조 분양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인장 및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255,000,000원, ②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고 이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은행대출수수료, 이자 및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6,255,200원을 더한 합계 261,255,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 및 등기완료일인 2019. 3.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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