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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108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1행부터 9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429,6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분양계약 전반을 관리한 분양대행사 F의 T 이사의 요구에 따라 분양대행사 F 명의 계좌로 170,4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분양대행사 F으로부터 114,400,000원만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분양대행사 F 사이에 해결할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7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O호, P호를 담보로 2015. 7. 20. 합계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429,600,000원을 V 명의 계좌로, 나머지 170,400,000원을 분양대행사 F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분양대행사 F 또는 T에게 분양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O호, P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서 ‘자금관리 회사 V이 지정한 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금액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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