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294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2,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3. 2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589-14외 2필지 소재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2.부터 2013. 4. 30., 공사금액 9,300만 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기사항으로 공사 후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스티로폴 ㎡ 당 3,500원을 추가계산하는 것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 2,407,550원을 포함하여 총 99,428,7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기사항에 따라 공사 후 동바리, 내부비계 설치, 외부쌍줄비계 안전띠 설치, 스티로풀 등 물량을 정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장정리비 등을 합하여 추가공사비 29,243,500원이 발생하였는데, 위 추가공사비에서 피고가 지급해준 공사대금 중 약정공사비 9,300만 원을 넘어선 4,021,161원{= (지급금액 99,428,711원 - 부가가치세 2,407,550원) - 약정공사비 9,300만 원}을 뺀 25,222,339원(= 29,243,500원 - 4,021,16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원고는 소장에서는 추가공사비 전부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5. 3.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약정공사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여 청구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였다)하고, 피고는 원고의 정산내역이 잘못되었거나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원고

주장 내역 피고 주장 내역 순번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수량 금액(원) 비고 1 동바리(6.0m 이하) 114㎡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