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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7 2018가단246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2018. 2. 13.자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의한...

이유

1.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2018. 2. 23.경 공사대금 4,700만 원으로 C 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8.경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는 2018. 10.경까지 공사대금 4,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경부터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34,060,000원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본 공사에 모두 포함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추가공사비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② 피고는 수급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위반되게 시공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주방, 독서실, 교사실, 자료실 등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무단 증축 건축물에 조리실 등 설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모두 철거 후 재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철거재시공 비용 3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인테리어 시공 하자로 인해 3,477,195원의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477,1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본소 청구: 추가공사비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위 33,220,000원과 3,477,195원의 합계액 36,677,195원 청구.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재 변경, 주방독서실교사실자료실놀이터 등 추가공사를 하였다.

변경 또는 추가공사 및 이에 대한 별도의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으므로 원고는 추가공사비 29,707,031원(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인 피고는 상법 제61조가 정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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