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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6가단1078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5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로부터 시흥 배곧 A회사 모델하우스의 ‘빔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3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이를 대금 181,5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여명종합건설(이하, ‘여명종합’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여명종합은 2016.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추가공사비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추가공사비로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비 2,925,000원, 커튼월공사비 1,615,000원, 장애인램프설치 공사비 5,000,000원, 공과잡비 339,756원, 합계 9,879,756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중 실비정산 된 나머지 추가공사비 8,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2) 미지급공사비 이 사건 공사대금 433,4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25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80,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추가공사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추가공사 내역을 인정하지 못한다. 2) 직불금 공제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가 하수급자인 여명종합과 그 하청업자들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자들이 원도급인인 A회사까지 찾아가 직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피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제3자에게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제3자에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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