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4270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의료)용 엑스레이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강관 판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공장에서 밀폐형 방호벽 시설 없이 파이프 용접 부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 개방형 디텍터 방식의 자동비파괴 장치의 제작공급을 의뢰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파이프 검사장비 1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첨부된 견적서에는 이 사건 물품의 금액 216,000,000원 이외에 특기사항에 “별도비용: 인허가비용 약 400만 원, 설계승인비용 약 400만 원, RI일반면허자 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조(계약물품)

1. 품명 및 수량: 파이프 검사장비 1세트 ① 320kV 엑스레이 발생장치(이하 ‘엑스레이 발생기’라 한다) ② 고해상도 디지털 디텍터(이하 ‘디텍터’라 한다) ③ 이미지 프로세싱 스프트웨어 패키지 ④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및 소프트웨어(Windows XP Pro) ⑤ 설치, 시운전 및 교육

2. 공급범위: 별첨 견적서(견적번호: AK101001-3R1), 설치 및 시운전 완료 일체 제2조(인도조건 및 납기)

1. 본 계약물품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원자력관계법령의 인허가 관련 업무는 을(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대행하되,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필요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 업무에 협조한다.

단,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갑이 부담하며 을의 청구를 받은 후 1주 이내 을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본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제작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