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479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4. 5.경 피고에게 B초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내ㆍ외부 비계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 안전발판 등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1,54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4. 6.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스템 동바리 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부재)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2조 제11호 참조} 및 안전발판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7. 1. 피고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2014. 7. 1.경 주식회사 이룸(이하 ‘이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스템 동바리, 안전발판 등을 차임 월 3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이룸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6. 이룸에 차임 명목으로 3,46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룸은 2014. 10. 3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2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비용, 손실된 자재비용 등을 공제한 12,335,134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룸에 납부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후에 자재를 이룸에 반납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