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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607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관계 (1) C 생활협동조합의 당시 대표자 D 목사는 2003. 2. 8. 울산 남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F병원’을 개설한 뒤 위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의료법인 G(이사장 H,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소속 I 목사는 위 D 목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뒤, ‘J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3) K는 2011. 9. 21.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고, 2011. 9. 23. ‘L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4) M은 2011. 11. 24. K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고, 2011. 11. 29. ‘L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5) N은 2012. 1. 2. M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 ‘O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6) 피고는 2013. 6. 21. N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였고, 2013. 6. 25. ‘O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나. 이 사건 병원건물의 소유관계 에스엘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에스엘인터내셔날’이라 한다)는 2003. 9. 23. 이 사건 병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병원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P이 2011. 1. 21. 위 병원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병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투자관계 (1) 원고와 I와의 관계 가 I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P이 2011. 1. 21. 이 사건 병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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