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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524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유한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E(피고 C와 동명이인)는 F와 다른 의사를 내세워 소위 ‘사무장병원’(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의미함)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 5. 31. 강제경매를 통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고 한다)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명의로 경락받았다.

E는 2012. 2.경 의사인 피고 C에게 “당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개설한 병원에서 당신을 의사로 고용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 C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이들은 2012. 4. 6.경 이 사건 병원건물에 입원실, 의료장비, 비품 등 의료시설 일체를 갖춘 후 ‘G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그때부터 2015. 12. 8.경까지 E는 부원장 직함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의사인 피고 C에게 매월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의사인 피고 C는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1. 15. E와 공모하여 저지른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합5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6. 4. 7. 위 범죄사실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 2016노139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8. 18. 피고 C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2012. 2. 21.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형태로 이 사건 병원건물을 사용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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