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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32470
체불임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7,377,460원, 피고 B, C은 연대하여 2,773,630원, 피고 C은 30,559...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B은 서울 E빌딩에서 F가 개설하여 운영하던 G의원을 2011. 3. 25.경부터 F와 함께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 B은 위 G의원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비의료인이던 피고 C과 사이에 G의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여 공동운영하되, 피고 B이 G의원의 의료기기 및 건물임차권을 제공하고 수익의 40%를 가져가며, 피고 C이 병원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의료소모품 구입, 직원채용 및 관리, 병원 개설 신고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 운영을 담당하면서 수익의 60%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새로운 병원의 개설을 위하여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D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 D이 새로 설립된 병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개업하여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자 G의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에 피고 D 이름으로 2011. 11. 3.부터 ‘H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의원 개설 당시 피고 C과 사이에 100,000,000원을 이 사건 의원에 투자하고, 이 사건 의원 개설 명의를 제공하며 진료를 담당하되 매월 월급 13,000,000원, 개설 명의 제공 대가 4,000,000원 및 피고 C의 수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된 이후 진료를 담당하면서 위 투자금액 중 4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구 등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 사건 의원의 회계 부분도 일정 부분 관리해 오는 등 피고 B, C과 함께 2011. 11. 3.경부터 이 사건 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의원이 개설되기 전인 2011. 9. 28. 피고 B과의 위 약정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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