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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0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단법인 L의 명의로 개설된 M병원 및 Q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었고 여기에 의사인 피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이다.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7. 충북 제천시 I에서 피고인 명의로 ‘J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0. 6.경 같은 시 K으로 위 병원의 자리를 옮기게 되자 기존 설비 및 의료장비 등을 이용해 그 자리에서 다른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사단법인 L의 명의를 빌려 2010. 6. 7. ‘M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이다.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1. 22. 고양시 일산동구 P에서 사단법인 L의 명의를 빌려 ‘Q병원’을 개설하여 2012. 6.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인 명의로 이미 병원을 개설한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L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그곳에서 경영관여를 넘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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