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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나3139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가 지정하는 각 예금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계좌명의인 1 2008. 1. 31. 40,000,000 C 2 2008. 2. 11. 10,000,000 C 3 2008. 2. 16. 2,000,000 D 4 2008. 2. 16. 10,000,000 D 5 2008. 2. 20. 38,000,000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닌 피고의 아래 주장과 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시행하는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000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7년경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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