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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5고정160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H 레 토나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은 렌트카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4.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I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실제로는 위 H 레 토나 승용차의 수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J YF 쏘나타 렌트카를 하루만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20 일간 위 YF 쏘나타 승용차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던 것처럼 자동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20일 간의 렌트 비용에 해당하는 104만 원을 결제한 다음, 위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2. 11.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일 간의 차량 렌트 비 104만 원을 결제하고, 2013. 3. 27. 피고인 A이 피해자 현대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 거래 명세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렌트 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접촉 사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가해자로 판정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매출 전표 (K에 지급한 104만원), 사실 조회 회보서 (2017. 5. 15. 자)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대구 지법 2016 고단 1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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