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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35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F 그랜드 카니발의 매각을 의뢰받고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16:02경 위 차량을 G에게 매각하고 G로부터 그 매각대금 2,098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6:08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 날 위 2,098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부양가족상황,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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