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D 2층을 단란주점으로 리모델링 해주면 공사에 착수할 때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입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제때에 착수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2,098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9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5, 2015년 각 벌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