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1. 3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서구청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광고에 난 연락처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유심칩이 들어 있어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1대(B)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후, 그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고,
2. 2016. 12.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이 들어 있어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1대(C)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위 1항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후, 그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7. 1.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이 들어 있어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1대(D)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위 1항의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후, 그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법률구조공단 피의자 파산신청 진행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전송 녹취 파일 및 피의자 통화 음성 파일 첨부)
1. 수사협조의뢰(거주사실확인) 회신, 수사보고(배송주소지 거주인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설치의뢰서, -피의자 A F 계좌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