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일명 ‘C’로부터 “통장거래를 못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쓰고 돌려주겠다. 점심값으로 계좌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의 각 통장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이를 되돌려 받을 별다른 방법 없이 위 ‘C’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관계(노령연금으로 생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