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3. 봄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화장품 매장 근처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F을 소개받고 2천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선이자 등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6~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경 까지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늘려주겠으니 수수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90,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 명의 하나은행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