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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10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페인트 도소매 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7. 2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C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주)중석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1. ~

6. 30. 기간 동안 공급가액 26,0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52,1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 10. 25.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 위 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C(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1. ~ 2013. 9. 30. 기간 동안 공급가액 20,5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긱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각 통장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신, 수사보고 범죄전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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