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전화가입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대전 세무서에서 D의 2013.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7. 1. ~ 2013. 12. 31. 기간 동안 ‘E‘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에 공급가액 273,859,2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에 262,436,4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대전 세무서에서 D의 2014.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 1. ~ 2014. 3. 31. 기간 동안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1,120,550,64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 2기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대전세무서에서 D의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3. 7. 1. ~ 2013. 12. 31. 기간 동안 D이 G에 공급가액 204,443,86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9,670,86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4.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대전세무서에서 D의 2014.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4. 1. 1. ~ 2014. 3. 31. 기간 동안 D이 G에 공급가액 837,255,88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