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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5 2012고정16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6,000,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2. 10.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209,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8,275,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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