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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5장(공급가액 343,300,231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 7.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팍스인터내셔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103,744,998원)을 발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09. 10.경 ‘창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에이치엠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에이치엠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135,473,852원)을 발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뒤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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