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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28433
공사대금
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8. 발주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아래에서 ‘발주처’라고 한다)로부터 남산도서관 시설개선공사(아래에서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496,321,73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1.부터 2013. 2. 7.까지로 정하여 도급(아래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3. 2.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아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3. 2. 20.경 준공되어 2013. 2. 27.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명목으로 1,387,262,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재하수급인들인 A, B, 주식회사 엠와이유엔지, 주식회사 동보건업, 주식회사 신화공조기술, C, D에 합계 407,462,3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각 직접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8호증, 갑14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 75,275,7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1,870,000,000원 -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1,387,262,000원 원고의 재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407,462,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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