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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9 2019나5263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내지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소재 E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일괄 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순차 체결 1) 부산광역시교육청과 D 사이의 도급계약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5. 12. 23. D에 ‘위 E중학교 교사신축공사’를 계약금액 8,343,964,000원, 공사기간 2015. 12. 24.부터 2017. 2.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위 계약금액은 이후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8,221,523,000원이 되었다

). 2) D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D은 2016. 1. 15. 피고에게 위 교사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9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16.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와 원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가) 피고는 다시 201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2. 1.부터 2016. 7. 15.까지, 지체상금률 매 지체일수당 0.1%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품명 재료비(원) 노무비(원) 경비(원) 합계(원) 직접공사비 440,919,020 1,078,889,920 115,103,420 1,634,912,360 간접공사비 65,087,640 65,087,640 합계 440,919,020 1,078,889,920 180,191,060 1,700,000,000 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6.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2. 1.부터 2016. 7. 15.까지’에서 ‘2016. 2. 1.부터 2016. 9. 15.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다.

4 원고와 G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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