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8.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남산도서관 시설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96,321,73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1.부터 2013. 2. 7.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3. 2.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일괄 하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통상의 경우 일괄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은 총 공사대금의 92%를 받게 되는데, 하도급거래법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92%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2,296,615,999원(=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위 2,496,321,738원 × 92%)이 되며,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1,387,262,000원, 원고의 재하수급인들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377,693,000원(= 피고가 직불한 공사대금 8,000만 원 원고가 직불 요청한 공사대금 167,093,000원 원고와 협의 없이 피고가 직불한 공사대금 130,6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6,719,726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