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납품기사로, 3년 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에어컨 설치 업체의 하청회사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 00:0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출입 물 자물쇠를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동관 370kg 을 피고인이 타고 온 냉동탑 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탑승차량 사진 첨부 등)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침입 절도 감경영역 : 8월 -1년 6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유리한 정상 : 피해 품 모두 회수( 장 물 매수인이 임의 반환. 증거 42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① 2011. 12. 20. 절도죄 등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② 2011. 12. 29. 절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③ 2012. 1. 2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④ 2014. 1. 9. 절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