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9.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23:16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다용도 펜치(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고정하고 있던 못을 빼고 출입문을 열어 위 횟집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연두색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2. 12. 07:2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F 모텔 '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열쇠 보관함에 들어 있던
603호 열쇠를 꺼내
어 피해자 G가 거주 중인 603호에 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면도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