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2고합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18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돈 줄테니까 섹스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