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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8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21. 08:0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마침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C(여, 만13세)에게 욕정을 품고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로 접어들 무렵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너 예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1. 08: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을 추행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던 중 뒤따라 등교하는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너 참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 음부에 가까운 부위를 더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51』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1. 08:15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여, 14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며 “귀염둥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 F의 각 진술

1. CCTV동영상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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